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위원 "조사방해·외압 있었다"

입력 2018-12-19 11:48   수정 2018-12-19 14:47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위원 "조사방해·외압 있었다"
"일부 사건은 민·형사 조치 언급하며 압박…조사 중단돼"
장자연 의혹·김학의 사건 등 조사…법무부·대검에 "외압 엄중 조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중 일부 조사위원이 엄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이날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부 사건은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면서 단원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사건명과 외압 행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 담당자가 조사단이나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법적 조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일부 검찰 구성원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 기한을 적어도 3개월 이상 충분히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 실무를 맡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과거사위에 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진상조사단은 검사, 변호사, 교수 각각 12명씩 구성됐다. 이들은 6개팀으로 나눠 진상조사 활동을 해왔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에 관해 조사 활동을 해왔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말로 끝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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