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남북교류특위 부위원장 "내년 상반기 중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부산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부위원장은 19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이해와 기업진출 방안' 세미나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 중인 조례는 '부산광역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다.
이 조례는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부산시 소재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산시장은 5년마다 현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애로사항 청취 등 현지실태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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