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78.27
(27.21
0.60%)
코스닥
945.17
(2.22
0.2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도 파행…반대 측 대거 불참

입력 2018-12-19 16:39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도 파행…반대 측 대거 불참
반대 단체 "일방 공청회 받아들일 수 없어…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
창원교육지원청서 찬반 단체 맞불집회 열렸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공청회도 파행을 겪었다.
19일 오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에는 패널 6명 중 반대 측 3명이 모두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주제발표는 찬성 패널만 진행했다.
방청객 역시 찬반 70명씩 사전 선정됐지만 반대 측이 대부분 불참해 자리 곳곳이 비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반대 측 일부가 조례안 내용과 공청회 진행 방식을 두고 항의했다.
한 참석자는 "공청회는 찬반 의견을 다 물어봐야 한다.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찬성끼리 해서 통과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퇴장했다.
다른 참석자도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열리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반대 단체는 공청회장 참석 대신 창원교육지원청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었다.
찬성 단체도 창원교육지원청 정문에서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다행히 양측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대 측이 대거 불참한 상황은 이날 동시 공청회가 열린 김해·양산·진주·통영교육지원청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조례안 반대 단체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도교육청이 1차 공청회 때 패널을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2차 공청회 장소를 사전 유출해 찬성 단체가 공청회장 주변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대로 공청회를 진행한다면 민의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어 일방 강행하는 공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창원지법에 공청회 중지와 조례안 발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문기일이 내년 1월 11일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청회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대 측이 이날 갑작스럽게 불참을 선언했을 뿐 사전 협의해 준비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청회 때는 찬반 측이 대거 참석했지만, 물리적 마찰이 벌어지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