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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 2022년 고갈"

입력 2018-12-19 20:06   수정 2018-12-19 20:11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 2022년 고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준비금이 2022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18년 7조4천466억원에서 2027년 13조8천148억원으로 연평균 9.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8년 6조6천44억원에서 2027년 16조4천132억원으로 연평균 10.6%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가 지속해 2017년 1조9천800억원을 기록한 누적준비금이 2022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하지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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