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때 관련 맺은 네이버와 퇴임 후 함께 사업하는 것 제동…검찰이 검토 중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한국계 입양아 출신 기업인이 과거 공무수행으로 관계를 맺은 네이버와 공직 퇴임 뒤에 사업을 함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프랑스 공직윤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는 이날 고시한 관보에서 "플뢰르 펠르랭이 장관 재직 당시 관계를 맺은 민간기업과 퇴임 후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언급된 플뢰르 펠르랭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행정가다.
2016년 초 퇴임한 뒤에는 코렐리아 캐피털이라는 벤처캐피털을 설립했다.
코렐리아 캐피털은 한국의 네이버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파트너 관계로, 네이버는 코렐리아 캐피털을 통해 1억 유로(1천337억여원) 규모의 유럽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HATVP는 그러나 펠르랭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임 후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ATVP는 펠르랭 건이 프랑스의 현행법상 '위법이익수수'(prise illegale d'interet)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자체 조사결과를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에 보냈고 현재 검찰이 이 사안을 검토 중이다.
르 몽드는 "독립행정기관인 HATVP가 공직자가 퇴임 후 사기업으로 옮기는 관행과 관련해 '위법이익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검토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위법이익수수는 공직자가 공무상 감독하거나 관련을 맺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하게 될 경우 처벌하는 죄목으로, 유죄 확정시 최고 5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6억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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