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공개…'단위 기간 확대 필요' 응답은 3.5%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탄력근로제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노동부가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는 '현행 제도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로 지난 10∼11월 수행한 것으로,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천43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종과 규모별 표본 등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 연합뉴스 (Yonhapnews)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였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라는 응답(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산)이 24.6%로 가장 많았고 '임금 보전 의무 완화'가 19.5%로 뒤를 이었다. '단위 기간 확대'는 3.5%로 가장 적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가 예상과는 달리 적은 셈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단위 기간 확대 여부에 쏠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지목한 비율이 17.6%로, 300인 미만 사업체(3.0%)보다 높았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도 탄력근로제를 개선할 항목으로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임금 보전 국가 지원(25.8%)이나 노동시간 상한 확대(18.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 가운데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노동연구원은 설명했다.
탄력근로제가 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중 단위 기간이 3개월인 곳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주 이하(28.9%), 2주∼1개월 미만(21.5%), 1개월∼3개월 미만(14.7%) 순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유를 묻자 '물량 변동 대응'(4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가 생활 등 노동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0%)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동연구원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 변동 대응,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 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가운데 도입 시점이 올해인 곳은 32.4%였다. 2015∼2017년인 곳이 39.0%로 가장 많았고 2014년 이전인 곳은 24.7%였다.
노동연구원은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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