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종합)

입력 2018-12-20 11:16   수정 2018-12-20 14:32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종합)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첫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노·사 양측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진통 끝에 20일 출범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 개선위)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세부 의제와 논의 시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됐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출범한 것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 연합뉴스 (Yonhapnews)


노동시간 개선위는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논의의 키를 쥐게 될 공익위원은 이 교수를 비롯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날카로운 의견차를 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저하를 어떻게 보전할지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근무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주 52시간을 지키는 토대 위에서 일에 집중할 때 집중하고 휴식도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익과 건강이 다 좋아진다"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주 52시간제의) 6개월 계도기간은 다행이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입법될 때까지는 논의가 계속되도록 계도기간도 맞춰져야 한다"며 계도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개선위는 논의 속도를 내 내년 1월까지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개선위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로 국회 일정에 맞춰 논의를 끝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출범 준비회의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경사노위와 갈등을 빚어 출범이 계획보다 늦어졌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포함한 핵심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철수 위원장은 "단위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과 소득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계도기간 연장 여부는)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으로, 위원회 합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 곧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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