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운전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국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은 19일(현지시간) 야신 아슬람(Yaseen Aslam) 등 전직 우버 운전자 2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이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우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적용된다.
영국 고용심판원은 이들이 근로자라고 결정했고, 상소법원 역시 이날 판결에서 이를 유지했다.
우버는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만장일치도 아니었고,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유를 반영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36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우버는 40여개 도시에서 5만명의 운전기사가 영업 중이다. 이중 4만명 이상이 런던에 몰려 있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우버와 비슷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소속 노동자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버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긱 경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우버는 노동자 지위와 관련한 소송은 물론 각종 정부 규제 및 면허 승인 여부 등으로 잇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우버는 런던교통공사(TfL)에서 영업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자 소송을 통해 지난 6월 15개월의 한시 영업면허를 받았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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