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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숙박형 교외체험학습 가급적 자제 권고"

입력 2018-12-20 10:45   수정 2018-12-20 10:57

경기교육청 "숙박형 교외체험학습 가급적 자제 권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교외현장체험학습)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20일 권고했다.

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1년에 최대 20일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기 중 교외활동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주로 가족여행이나 친지방문, 직업체험 등 교육적 취지의 교외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인솔자(부모 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와 함께 가도록 하고 있다.
인솔자 동행 여부는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진이나 입장권 등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이 때문에 도내 학생들이 성인 없이 체험학습을 가는 일은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학교가 주관하는 소규모 체험학습 등은 반드시 교사가 사전에 숙소의 안전점검 종류와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교외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이 묵을 숙소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학생이 사용할 숙소 등의 안정성이 검증된 곳인지를 학부모에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관계자는 "상당수 고3 학생이 수능후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있는데 소규모 숙박업체의 경우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이같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숙박형 교외체험학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운영 및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국·과장 회의'를 개최해 도내 고교의 현장체험학습과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대입 수시 및 정시 일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는 데 따른 제도 개선을 17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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