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무죄' 1심 뒤집고 유죄 판결…법무사 "사법서비스 선택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행위 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데 대해 현직 법무사들이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무사들은 소위 '법조 3륜'이 불리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사의 전문 영역인 개인회생 사건까지 독점하려 든다고 주장한다.
황선웅 법무사 등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2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과 가깝고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무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던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사법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시각이다.
일부 법무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사와 검찰이 변호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해석을 해 법무사 처벌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김 모(49) 법무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0월 19일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 처리한 김 법무사는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 법무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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