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공사 발주를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전 대학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는 2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 하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 정모씨와 포항대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똑같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허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총장은 2014년 1월께 건설업체 대표 허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총장과 이 전 사무국장은 하 전 총장 지시를 받아 허씨에게 학내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전달했다.
김 판사는 "하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바 없다"며 "하씨는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와 이씨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는 요구에 따른 것이고 공사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하 전 총장이 대학과 수의계약한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매달 150만원씩 모두 7천200만원을 받아 가족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바 있다는 이유로 면소 처분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