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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곤 전 닛산 회장 구류연장 불허…"보석 가능성"

입력 2018-12-20 14:38   수정 2018-12-20 17:11

日법원, 곤 전 닛산 회장 구류연장 불허…"보석 가능성"
닛산-르노 경영 주도권 경쟁에 영향 미칠지 주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이 체포한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구류연장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NHK가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는 검찰이 곤 전 닛산 회장과 그레그 켈리(62) 전 대표의 구류를 오는 21일 이후에도 연장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NHK는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 이것이 받아들여 지면 곤 전 회장이 조만간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구류연장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켈리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체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최근 3년간 보수 42억엔(약 422억원)을 유가 증권보고서에 축소 기재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달 10일 재체포했다.
두 사람의 구류 기간은 당초 이날까지였기 때문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구류 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관련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정하면 곤 전 회장은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의 체포에 대해 프랑스 언론이 '닛산에 의한 음모', '곤 전 회장을 추방하는 쿠데타'라고 지적한 데 이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상한 종교재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체포 이후 1개월 넘게 신병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에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NHK도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던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르노는 자체 조사 결과 보수 지급에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곤 회장의 최고경영자(CEO) 직위를 유지한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닛산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곤 전 회장의 후임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르노 측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과 르노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두 기업의 주도권 잡기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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