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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곤 전 닛산 회장 구류연장 불허…"보석 가능성"(종합)

입력 2018-12-20 22:47  

日법원, 곤 전 닛산 회장 구류연장 불허…"보석 가능성"(종합)
검찰 항고도 기각…닛산-르노 경영 주도권 경쟁에 영향 미칠지 주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이 체포한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구류연장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NHK가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는 검찰이 곤 전 닛산 회장과 그레그 켈리(62) 전 대표의 구류를 오는 21일 이후에도 연장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NHK는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 이것이 받아들여 지면 곤 전 회장이 조만간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구류연장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켈리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체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최근 3년간 보수 42억엔(약 422억원)을 유가 증권보고서에 축소 기재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달 10일 재체포했다.
두 사람의 구류 기간은 당초 이날까지였기 때문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10일의 구류 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밤 검찰의 항고도 다시 기각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법원에 다시 구류기간 연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석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면 곤 전 회장은 21일께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의 체포에 대해 프랑스 언론이 '닛산에 의한 음모', '곤 전 회장을 추방하는 쿠데타'라고 지적한 데 이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상한 종교재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체포 이후 1개월 넘게 신병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에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NHK도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던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르노는 자체 조사 결과 보수 지급에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곤 회장의 최고경영자(CEO) 직위를 유지한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닛산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곤 전 회장의 후임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르노 측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과 르노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두 기업의 주도권 잡기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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