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청약철회 가능' 표시한 업체는 절반뿐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등 청약철회를 하려면 절반 가까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대전에서 영업 중인 전자상거래업체 399개 가운데 구매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표시한 업체는 50.1%(200개)에 불과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은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24.8%(99개)였다.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곳은 15.5%(62곳)다. 조건부 철회 가능은 5.8%(23개)를 차지했다.
소비자연맹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환불, 반품 거절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를 별도로 관리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은 또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등록정보 8가지(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돼있고 실제와 일치하는 업체는 11.8%(47개)에 불과해 청약철회 요청 시 소비자 불편이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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