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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유권자정보 넘긴 공무원 보석 석방

입력 2018-12-21 10:31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유권자정보 넘긴 공무원 보석 석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공무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해 5천만원의 보증금 납입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소환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전 동료 공무원을 통해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8월 구속됐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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