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약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 측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주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변호인은 "배임수재 상당액에 대해 피고인 개인 소유 주식을 회사에 무상 양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횡령액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산정해 모두 배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 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낸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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