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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력 2018-12-24 06:00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상재해서 보호 필요"…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지급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 등으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2016년 11월 A씨는 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선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픽업 기사들은 픽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엔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장에 소속돼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 픽업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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