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성남시 내년부터 첫째아이 낳으면 30만원

입력 2018-12-24 10:29  

[경기소식] 성남시 내년부터 첫째아이 낳으면 30만원

(성남=연합뉴스) 성남시가 내년부터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24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빠나 엄마가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주던 출산장려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셋째 아이부터는 종전대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2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원이다.
시는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할 방침이다.


성남시 공공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인상

(성남=연합뉴스) 성남시는 내년에 지역 내 19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2만344가구)에 공동전기료 보조금 13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0억원보다 30%(3억원) 큰 규모다.
시는 대상 아파트 단지의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을 가구당 5천410원 일괄 적용에서 6천원 또는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의 공공전기료 보조금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거주기간 30년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14곳(1만4천637가구)과 거주기간 50년의 공공임대아파트 1곳(1천489가구)은 가구당 6천원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4곳(4천218가구)은 공동전기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단지 내 승강기, 가로등, 냉·온수 펌프 사용에 드는 공동전기료 분담률을 줄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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