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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소송 휘말려

입력 2018-12-24 11:34  

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소송 휘말려
유선엔지니어링 선정에 "공모지침 위반" 계약취소 소송·조달청 항의서한
조달청 "적법하게 선정…지침위반 따지는 건 심사위 권한"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정아란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지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놓고 논란이 인다.
공모 참가업체들이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반발하지만, 설계공모를 관리하는 조달청은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반박했다.
24일 건축계에 따르면 설계공모 주최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당선작으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시작되는 터, 역사를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를 선정했다.
당선안을 반영해 연면적 8천774㎡,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8월 완공이 목표다.
공모에서 3등을 차지한 건축사사무소 53427은 이러한 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대상으로 임시지위 보전과 계약체결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3427를 비롯한 8개 참가업체는 조달청에 '당선안 공모 지침과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 또한 발송한 상태다.
이들은 당선업체가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공모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3D 렌더링을 사용하면 훨씬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당선업체가 사전 기본 설계용역을 수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고기웅 53427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선안이 너무 심하게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라면서 "누가 당선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라면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침 위반 문제를 두고서도 "설계지침 위반시 실격처리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표결로 공모안 모두를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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