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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소홀 농가 3곳 적발…전남도, 과태료 부과

입력 2018-12-24 14:56  

AI 방역 소홀 농가 3곳 적발…전남도, 과태료 부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도 소독작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7~19일 닭·오리 농가의 AI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는 농가 3곳을 적발해 과태료(50만~100만 원)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조치했다.
또 AI 방역 이행상황이 미흡한 6개 계열사에 대해 교육도 했다.
전남도는 야생 겨울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이달 중순부터 AI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장 단위 자율 책임방역 실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과장급 간부공무원 22명으로 구성된 시군 행정지원담당관과 특별점검반을 편성, 내년 1월까지 농가 방역 의무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AI와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 전남 실현을 위해서는 농장 단위 실천 책임방역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소독 및 출입통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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