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지연, 배상 청구 않는다

입력 2018-12-24 15:18   수정 2018-12-24 15:45

점거농성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지연, 배상 청구 않는다
정부 국무회의 의결, "상처치유ㆍ국민화합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18 관련 단체의 점거 농성으로 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지연으로 건설사 측에 물어준 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중 옛 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 문제로 5·18 관련 단체의 공사현장 점거 농성(2008년 6월~2009년 6월)과 정부의 별관 보존합의(2009년 9월), 이에 따른 설계변경(2010년 10월~2011년 12월) 등으로 공기가 늘어나 시공사인 대림산업 등 4개 업체에 110억원을 배상했다.
문체부는 시공사에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배상받기 위해 5·18 관련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문체부는 법리 검토 결과 손해액을 예단하기 어렵고 여러 책임 제한 사유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지역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소송 제기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상처와 갈등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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