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부주름 없애는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는 적법"

입력 2018-12-25 09:00   수정 2018-12-25 09:06

대법 "피부주름 없애는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는 적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처진 피부 속에 이식물을 넣어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부 주름을 없애는 시술인 '조직거상용 이식물' 삽입술은 적법하게 등록된 특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기기 업체인 P사가 김 모씨의 발명인 조직거상용 이식물의 특허를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 및 피하 근육조직에 메쉬(그물망)형 임플란트와 생체삽임용 실을 넣어 당기는 방식의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를 출원해 이듬해 6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P사는 2015년 "조직거상용 이식물이 합성실의 미세한 돌기를 잡아당기는 시술법인 '실거상술' 등 기존 특허발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특허등록 요건인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허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특허법원은 "기존 발명들은 '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형 임플란트'가 어우러진 이 사건 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선행 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특허등록이 적법하다고 최종결론을 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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