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입력 2018-12-26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두부·경부 MRI,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건보 적용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월최대 30만원으로

◇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내년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 시행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각각 도입된다. 3월부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또 조기진단을 위한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은 51개에서 89개로 늘릴 예정이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 진단 및 관리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내년부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앞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 수입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중국산 김치,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실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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