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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2보)

입력 2018-12-26 07:46   수정 2018-12-26 09:52

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2보)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김경윤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 연합뉴스 (Yonhapnews)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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