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직, 현장 근로 출장비 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8-12-26 10:43  

광주시 공무직, 현장 근로 출장비 달라 소송 '패소'
법원 "현장 작업자가 통상 근무 장소서 일한 만큼 출장비 지급은 부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청 공무직 공무원들이 현장 근로에 대해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부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 공무직 공무원 3명이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해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임금협약에 따라 과적 차량 단속, 조경 관리 등 현장 공무직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19일 이 같은 임협을 체결하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통상적인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출장으로 보기 힘들다. 같은 부서의 일반 행정직도 현장에 갈 때 출장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명은 올해 1월부터 출장비를 산정해 각각 36만원, 42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광주시와 산하 사업소 등에는 700명 넘는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협 내용을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근로하는 공무직들이 통상적인 근무 장소에서 일한 경우에도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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