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불법행위 땐 서비스 중지 명령 필요"

입력 2018-12-26 17:39   수정 2018-12-26 18:29

"구글·페북 불법행위 땐 서비스 중지 명령 필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역차별 해소' 정책제안서 방통위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정보통신) 공룡'이 불공정 또는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규제하고 서비스 강제 차단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보고받았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됐다. 김상훈 광운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를 국내 대리인이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행위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 명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임시중지 명령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정보·서비스에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가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국내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자료제출, 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사후 규제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에 한시적으로 망 이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 전용요금 신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 위반의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해당사자 간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로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규제 개편 방안
┌────┬────────┬───────────────────────┐
│ 구분 │ 세부 의제│주요 논의 내용│
├────┼────────┼───────────────────────┤
│해외사업│?역외적용 명문화│o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
│ 자 ││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 적용(사업법│
│ 관할권 ││ 개정 ’19.6월 시행) │
│ · ├────────┼───────────────────────┤
│ 집행력 │?국내대리인제 도│o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 법률상 규│
│ 강화 │입 │정들을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의무 부과(망법 개정│
│││,’19.3월 시행) │
│├────────┼───────────────────────┤
││?임시중지제 도입│o 시정명령 불이행, 이용자 피해 확산 우려시 서 │
│││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 중지 │
│├────────┼───────────────────────┤
││?허가·신고 주체│o 해외 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여 관│
││와 사업주체 불일│할권 명확화 │
││치 해소 │※ 부가통신사업 신고제 폐지·완화, 부가통신사 │
│││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적│
│││ 제재로 전환 검토 │
│││ │
│├────────┼───────────────────────┤
││?국제 공조체계 │o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공감 │
││구축│ │
├────┼────────┼───────────────────────┤
│통신사업│?인터넷 시장│o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통계보고 │
│규제체계│ 현황 파악 │의무를 부과하고, 방통위에도 자료제출 │
│ 개편 ││※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부과(│
│││사업법 개정, ’21.1월 시행) │
│││ │
│├────────┼───────────────────────┤
││?인터넷 시장 사 │o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맞춰 기간통신-부가통신 │
││후 규제체계 개편│간, 부가통신간의 불공정행위 등 사후규제체계 개│
│││편 필요성에 공감 │
│││※ O2O 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비통신사업자에 │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OS 규제대상 명확화, 제 │
│││조사 규제대상 포함 등 │
│││ │
└────┴────────┴───────────────────────┘
[표] 망 중립성, 망 이용료 정책, 상생협력 방안
┌────┬────────┬───────────────────────┐
│ 구분 │ 세부 의제│주요 논의 내용│
├────┼────────┼───────────────────────┤
│망중립성│?망 중립성 │o 5G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① 현행체계(가이드 │
│ 및 ││라인) 유지, ② 현행체계보다 규제강화, ③ 규제 │
│제로레이││완화 방안으로 견해 나뉨 │
│팅 정책 ├────────┼───────────────────────┤
││?제로레이팅 │o ①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 ② 동등조건 의무화│
│││,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등 조건 부과 방안│
│││으로 견해 나뉨│
├────┼────────┼───────────────────────┤
│망이용료│?실태파악 │o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 │
│ 정책 ││집 선행 필요 │
│├────────┼───────────────────────┤
││?CP의 불공정행위│o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법적 규제근거 │
│││마련 │
│├────────┼───────────────────────┤
││?가이드라인 마련│o 공정한 망 이용료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
│││위하여 협상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 제정 │
├────┼────────┼───────────────────────┤
│상생협력│?자율적 상생방안│o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 │
││ 등 │업 전용요금제 신설 등 방안 제시 │
└────┴────────┴───────────────────────┘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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