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글을 올리고 거래를 하며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142명으로부터 약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1주일 단위로 새 아이디(ID)를 만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범죄 전력 때문에 일반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계좌나 증권 계좌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 등에 수시로 자신의 정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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