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횡령죄로 실형 확정…사기는 무죄

입력 2018-12-27 18:13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횡령죄로 실형 확정…사기는 무죄
"투자금 사기 고의 인정 안 돼"…2심서 징역 4년→3년 6개월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천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천300만원을 횡령하고, 남궁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다른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남궁 부사장에 대해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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