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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입력 2018-12-28 11:37  

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며 "손 대령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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