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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업에 타격"…베트남 법원, 차량호출업체에 배상 판결

입력 2018-12-29 11:34  

"택시영업에 타격"…베트남 법원, 차량호출업체에 배상 판결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법원이 택시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차량호출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전날 호찌민시에 있는 최대 택시회사 비나선이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그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랩은 비나선에 48억동(약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랩이 불공정 경쟁에 버금가는 많은 잘못을 범해 비나선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2016년 이전까지 호찌민에서 그랩에 등록한 차량은 300대가량이었는데 지난해 말 2만3천대로 폭증하는 등 그랩의 승객 수송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 비나선의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랩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하는 대신 경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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