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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하루 권장량 ½ 축소…'플라그 감소' 인정 제외

입력 2018-12-31 09:36   수정 2018-12-31 09:54

자일리톨 하루 권장량 ½ 축소…'플라그 감소' 인정 제외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 인정사항 변경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종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 규격 변경(5종) ▲ 기능성 내용 변경(5종)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를 결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했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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