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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평가할 때 외주업체 안전관리 노력도 따진다

입력 2019-01-01 12:00   수정 2019-01-01 13:55

지방공공기관 평가할 때 외주업체 안전관리 노력도 따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주업체 비정규직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평가 대상 항목을 늘려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안전 관련 중대 사고가 나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경영평가 항목의 재난·안전관리 지표에는 사업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나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한다.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도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 등 관련 교육 강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자료 번역본도 제공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사고가 났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2∼4월 있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점검한다.
지방공공기관에는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 문화회관 등이 포함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 조치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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