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특혜시비로 얼룩진 첨단산단 부산 센텀2지구 개발

입력 2019-01-01 09:35  

[현장 In] 특혜시비로 얼룩진 첨단산단 부산 센텀2지구 개발
시 "첨단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vs 대책위 "특정기업 특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꾸미겠다며 센텀2지구 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부산시 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1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시민 세금으로 센텀2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풍산재벌에 엄청난 부동산 개발이익을 주는 특혜가 된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 센텀2지구는 어떤 곳인가.
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계획을 밝힌 곳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와 인접한 반여동 일대.
이곳에는 방위산업체인 풍산(102만㎡)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15만㎡)이 자리 잡고 있다.
풍산과 도매시장 부지 면적이 센텀2지구(195만㎡) 전체 부지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부지에서 181만2천여㎡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당연히 풍산과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시키고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

◇ 부산시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제동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회의에서 센텀2지구 산업단지 일대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유보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산단 내 녹지비율 확대, 조림지 보존, 지역주민 공론화 절차 등을 선결 조건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텀2지구 산단 일대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으나, 그때마다 사업대상지 녹지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뤄왔다.
시는 사업대상지 52%에 달하는 국가보안시설 102만㎡가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포함돼 실제보다 녹지비율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 방산업체 풍산 특혜 논란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원회는 "시민 세금으로 풍산재벌에게 엄청난 부동산 개발이익을 준다"며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중단과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당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는 "엉터리 입주 수요조사, 환경오염, 재원조달에 따른 막대한 부채 부담 등이 우려되지만 시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11년 풍산에서 분리 매각된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에 대한 사 측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비롯해 부지 내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의 배제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시는 특혜 논란과 관련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와 시설물을 수용할 예정이며 2016년 기준으로 풍산 부산사업장 추정보상비는 4천89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부산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비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지급되므로 특혜소지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풍산 측에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많은 복구비용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정화비용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2022년 완공 계획 차질

시는 총 1조6천413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융합부품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헬스, 영상콘텐츠 분야 1천5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주거단지, 비즈니스호텔, 쇼핑몰, 병원 등 부대시설도 마련하면 8만4천개 일자리 창출 효과와 27조4천900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 판단이다.
2019년 센텀2지구 산단 사업승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하려던 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유보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심의 유보로 차질이 생겼다"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선결 조건을 최대한 반영해 2019년 2월 재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2019년 무더기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시는 새 위원을 상대로 그린벨트 해제 논리를 토대로 다시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선결 조건에는 녹지비율 확대와 공론화 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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