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입력 2019-01-02 09:52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검찰과 한 군수가 1심 판결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의 형인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밀양지원은 지난달 2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군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 군수는 상소 제기 기간인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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