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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신청서 3∼17일 접수

입력 2019-01-02 13:45   수정 2019-01-02 13:46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신청서 3∼17일 접수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3∼17일 전국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신청 대상은 올해 신규 도입 외국인 노동력 4만3천명 가운데 1분기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비전문 인력 1만6천720명이다.
노동부는 이 중 1만4천320명은 업종별 배정 규모를 확정했고 나머지 2천400명은 업종별 실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각 사업장의 필요와 외국인 고용 실태 등을 점수화해 높은 점수의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인력을 배정한다.
올해 배정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성폭행·성희롱, 폭언·폭행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점을 확대했다.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인터넷(www.eps.go.kr) 등으로 고용허가신청서를 낼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 발표된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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