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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1천여건 신고' 광주 북구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개선

입력 2019-01-02 16:59  

'1명이 1천여건 신고' 광주 북구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개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 사람이 수백건에서 1천여건이 넘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 신고를 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린 광주 북구가 신고제도를 개선했다.
일반 갓길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조건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 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주민이 생활 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도다.
2014년 시행 초기에는 구청 단속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생활 불편 현장을 개선하는데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생겨났다.
한두명의 주민이 많게는 1천여건이 훌쩍 넘는 신고를 반복하면서 다른 주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북구에는 총 1만8천215건의 불법 주정차 생활 불편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한 주민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달하는 1천720건을 신고했고, 1천26건·971건·829건을 신고한 주민들도 있었다.
2017년에는 전체 1만4천105건의 신고 건수 중 한 주민이 1천761건을 신고하기도 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늦은 시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반복적인 시민 신고를 당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북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속대상이던 일반 갓길은 모두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보도(인도), 횡단보도(접촉), 버스승강장(사진상 승강장 사진 포함),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으로 단속조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과도한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잇따라 오히려 주민민원이 발생해 단속조건을 개선했다"며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는 주민불편을 개선하자는 취지인 만큼 지나치게 과도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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