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경찰서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관광버스 기사 A(4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안군의 한 젓갈 가게 주인인 B(51)씨로부터 5천여만원을 빌린 뒤 수차례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관광객이 버스에 탈 때마다 젓갈 가게에 데려오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속해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빌린 돈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의자가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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