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올해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19∼29세 청년이며, 중개 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천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월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요율은 0.5%에서 0.4%로, 5천만원 이상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0.1%포인트씩 감면된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중개사무소는 317곳으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한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스마트 서울맵'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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