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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서 훔친 기름, 알고도 유통하면 최고 징역 10년형

입력 2019-01-03 12:03  

송유관서 훔친 기름, 알고도 유통하면 최고 징역 10년형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설치→절취→보관 및 유통 전 단계 처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인 줄 알면서도 이를 보관·유통하거나 그 과정을 알선한 '장물범'은 최고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훔친 기름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 법규에는 기름을 직접 훔치거나 기름을 훔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기준이 마련돼 있고, 보관·유통 등 범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017년 6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류호정 대한송유관공사 송유본부장은 "기름 절도를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모든 단계(설치→절취→보관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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