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침해"…이재명 지사 변호인, 최근 동부지법 관할서 개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 변호사단체인 지방변호사회를 1곳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3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변호사)은 이날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64조 1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64조 1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설치하도록 했다.
나 전 회장은 심판 청구서에서 "다른 지방은 모두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고 있는데 유독 서울은 5개의 지방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지역 내에 새로운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서울에 1개의 지방법원만 있다가 5개의 지방법원으로 나눠질 때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이 분할됐어야 했으나, 당시 분할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서울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순전히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관할 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변호사들은 관할 법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나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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