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양식재해보험에 새우 포함…28개 품종으로 늘어

입력 2019-01-04 15:51  

2021년부터 양식재해보험에 새우 포함…28개 품종으로 늘어
경남고성군, 규제개선 건의해 반영…'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도 통과



(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양식재해보험에 새우 반영'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인하' 등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8월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양식재해보험 대상에 새우 품목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포함된다.
새우는 양식 인기품목이지만 키우는 방식이 다양해 그동안 보험에서 제외됐다.
보험에 가입된 '수조식(육상에 수조를 만들어 양식하는 방법) 새우 어가'는 재해 발생 때 시가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뿐 아니라 전국 수조식 새우 어가가 적용된다.
새우 포함으로 양식재해보험 품종은 넙치, 전복, 참돔 등 27개 품종에서 28개로 늘었다.
군은 또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를 지난해 7월 정부에 건의해 지난달 7일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고성군 조선업 분야 7개 업체가 2억5천700만원의 점·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고성군뿐 아니라 전국 60여개 업체에서 연간 76억원의 점·사용료를 아낄 것으로 예상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정책에 반영됐다"며 "앞으로 군민 생활 불편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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