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65세 이상 거주자가 절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영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거주자의 사망 후 유품을 넘겨줄 상속인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가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현재 이들 지자체 중 70%에 가까운 87개 지자체의 공영주택 1천93호에서 거주자의 유품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거주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정부에 유품 처리 규칙을 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유품이 방치된 공영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오사카부(大阪府)로, 177호로 집계됐다.

조사에서는 거주자의 유품이 가장 오래 방치된 기간이 18년으로 나타났다.
민법에선 유품 소유권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으로 넘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가족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거부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성은 이와 관련, 거주자의 유품 처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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