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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선거여론조사 기관 재등록 요건 강화' 선거법 발의

입력 2019-01-06 17:34  

이종배, '선거여론조사 기관 재등록 요건 강화' 선거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6일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정도에 따라 재등록 제한 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했다.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 관련법을 위반,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에는 선거여론조사 기관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등록 절차를 밟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돼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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