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창업농민 영농정착 지원…월 최대 100만원

입력 2019-01-07 13:36  

경남도, 청년 창업농민 영농정착 지원…월 최대 100만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의 하나로 청년 창업농민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만 18∼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컨설팅, 농지 임대와 매매 지원 등 청년 창업농이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도 도모한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해당 시·군을 선택, 제출하면 된다.
시·군 서류심사와 도의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도내에서는 155명이 지원받고 있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생계형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협 청년 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은 청년 농업인은 관련 의무교육 이수, 전업 영농 유지, 경영 장부 기록·제출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영농정착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다"며 "청년 농업인 인턴제, 농업정책 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 농산업 분야 청년 유입을 촉진해 농촌을 젊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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