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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명절선물 받은 부산시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입력 2019-01-07 18:12  

엘시티 명절선물 받은 부산시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조사 대상 포함된 정현민 행정부시장은 사의 표명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시는 7일 오후 감사 처분심의회를 열어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직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선물수수 기간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선물 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 내부 종결하기로 했다.
내부 종결된 직원 가운데 한 명인 정현민 행정부시장은 이날 부산시 발표가 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로부터 2010년에서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자 측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통보받고 비위 정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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