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억에 팔고 거래대금 3억 받아 사적으로 사용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 등)로 A(7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작년 1월부터 직원 12명의 3개월 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업장을 10억원에 팔아버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특히 A씨는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은 주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거래대금은 직원들 월급 대신 가족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직원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경찰과 공조해 경남 함양군에 은거 중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업장 경영이 힘들어져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며 고의체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거래대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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