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혐의 몽고식품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19-01-08 15:43   수정 2019-01-08 16:00

재산국외도피 혐의 몽고식품 대표 검찰 소환 조사
미국 법인 통해 콩 수입대행 수수료 챙긴 정황
업체 측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약정 수수료 지급" 혐의 부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113년 전통 몽고식품 대표가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8일 몽고식품 김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세관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M사를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은 김 대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세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에게 M사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이유를 조사하고 몽고식품과 M사 회계장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김 대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몽고식품 관계자는 "김 대표 소유의 미국 현지 콩 수입대행법인은 안정적으로 콩을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집을 빌려 거주하는 김 대표 가족이 미국 사회 특성상 자가용이 여러 대 필요해 샀을 뿐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은 2015년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일선에서 퇴진한 바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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