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관저 관계자 "집행 움직임 있을 때 韓 정부에 협의 요청"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법원이 8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아서 결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 ▲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3가지를 축으로 대항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이날 한국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교도통신에 "압류 대상이 주식이어서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압류) 집행 움직임을 보일 때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간부는 "실질적인 피해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직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날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만1천75주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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