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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고객과 수십억원대 거래…증권사 직원 극단적 선택

입력 2019-01-09 14:40  

개인계좌로 고객과 수십억원대 거래…증권사 직원 극단적 선택
해당 증권사 "회사계정 피해 없고 개인 간 거래"
증권사에서 확인한 피해 금액만 10억원…사적 거래 더 있는 듯


(부산 서울=연합뉴스) 조정호 임미나 기자 = 높은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고객 돈을 받아 챙긴 한 증권사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부산 동부경찰서와 S증권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도로에 주차 중인 SUV 차량에서 S증권 해운대지점 투자상품 상담 담당 A(40)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사망원인을 조사했지만,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A씨가 숨진 이후 A씨가 관리하던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며 지점을 찾아오면서 A씨가 투자를 명분으로 고객이나 지인들과 수십억원대 사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S증권은 뒤늦게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고객과 지인 등이 A씨에게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A씨가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A씨 개인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S증권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금액만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20여 명이고 피해액이 50억원에 이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피해자는 아직 A씨가 숨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증권은 "회사 내부 전산망과 A씨가 관리한 거래내용을 확인해보니 직원 개인 은행 계좌를 활용해 사적인 거래를 했고 회사계정을 통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일은 회사와 무관하지만, 내부 조사단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전화 ☎ 129, 생명의전화 ☎ 1588-9191, 청소년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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