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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정치자금법 위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9-01-09 16:08  

'부정채용·정치자금법 위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기소
특정인 채용하려 시험지 유출…국회의원 10여명에 쪼개기 후원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기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67) 국기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오 원장을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에게 2014년 국기원 채용 시험 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총본부 격인 기관으로, 승품·단 심사, 지도자 교육 및 연수, 시범단 육성과 해외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경호대장을 맡은 오 원장은 2010년 국기원 상임감사를 시작으로 연수원장, 행정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원장직을 맡았다. 그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오 원장이 국기원 자금 1억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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